<8뉴스>
<앵커>
그 어렵다는 판교아파트 분양에 당첨됐는데 난데없이 부적격자라는 통보가 날아온다면 얼마나 황당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선호 기자가 그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3월, 노부모 부양 특별 세대로 판교 당첨의 행운을 잡은 김동필씨.
그러나 3년 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다며 부적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김동필/경기도 광주 : 잘못됐다고 생각했죠. 동명이인이라든가. 3순위로 청약을 해서 당첨 받을 이유가 없죠.]
15년 부은 청약 통장을 활용한 적도, 누구에게 위임장을 써준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금융결제원은, 건설사와 부동산 업자가 미분양 아파트의 좋은 동, 호수를 빼돌리는 이른바 '떡방' 과정에서 명의가 도용됐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금융결제원 직원 : 선생님 같은 분이 유형이 많아요.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 끌어 모으는 거예요. 인적사항을. (이른바 떡방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나 건설사가 제출한 당첨자 명단만 있을 뿐, 김 씨의 결백을 입증할 물증은 없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문제의 건설사를 찾았습니다.
청약 서류는 5년 간 보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미 폐업 상태입니다.
수소문 끝에 연락이 닿은 대표 이사.
[건설회사 대표이사 : 떡방에서 자꾸 부탁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창피한 얘기지만 내가 바지사장(명의상 대표)이다 보니까...(분양하던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 없어져 버렸죠.]
결백을 입증할 방법까지 막막해 진 김씨.
[김동필/경기도 광주 : 누가 분양권을 팔았는지, 그것을 밝혀 낼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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