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6살 미만의 아이가 차에 탈 때 보호용장구를 장착한 뒤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대상에 유치원, 초등학교 외에 특수학교와 정원 1백 명 이상의 보육시설이 추가되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도 11인승에서 9인승 이상 자동차로 확대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자가 시험에 응시할 때 6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창문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도 앞유리 70% 이상, 운전석 좌우 옆면과 뒷면의 경우 40%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됐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