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입원 환자의 병원 식대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앞으로 환자들은 병·의원 식대에 대해 한끼당 680원에서 최고 1천825원만 내면 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병.의원에서 제공하는 기본식 가격은 3천390원으로 책정됐으며, 식사의 질을 높일 경우 가산액을 붙여 최대 5천680원까지 가격이 인정됩니니다.
환자는 기본식에 대해선 식대의 20%만 지불하고 가산액의 경우는 50%를 부담해야 합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