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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씨 징역10년·추징금 21조 선고

"국민경제 큰 피해, 반성 없어"

<앵커>

천문학적 액수의 분식회계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자세한 선고 내용을 우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조원대 분식회계와 이를 통한 10조원 가까운 사기 대출, 32억달러의 회삿돈 해외 도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이런 범죄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10년에 추징금 21조 4천여억원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는 김 전 회장이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사태의 장본인으로서 국민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신뢰로 운영되는 경제체제 근간을 흔들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피해에 대해 사죄하기는 커녕 책임을 외부에 떠넘기는 등 진심으로 참회하는지 조차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경제발전에 끼친 공로 또한 작지 않고 건강도 좋지 않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회장측은 이에 대해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도 대우 계열사의 정상화로 대부분 회수되는 만큼 형이 과중하다며 항소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6월, 68개월 동안의 해외도피 끝에 귀국해 구속됐으며 특경가법상 사기 등 11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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