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형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의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 "외환 등 상품시장별로 경쟁제한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강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KBS 라디오 '정보센터 박 에스더입니다'에 출연,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의 기업결합 심사는 예금, 대출, 외환, 신탁 등 상품별 시장과 지리적 시장 등 시장획정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부위원장은 특히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의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는 것으로 알려진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만 외환 부분을 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외환시장을 별도로 보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부 승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고 심사 시작 단계에서 시정조치 수준을 말하기는 이르다"고 답변했다.
공정위는 특정 시장에서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이 70%를 넘으면 경쟁제한적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그는 지리적 시장 획정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거래 은행을 바꿀 때 대체 은행을 찾을 수 있는 거리 등 소비자들의 은행 이용 행태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마트와 월마트의 결합에 대해서는 "지역별 시장으로 나눠서 봐야 할 것 같다"며 "어느 정도 지역을 동일시장으로 볼지는 검토해 봐야겠지만 미국은 1개 시로 판단한 심결 사례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경쟁제한성이 있는 특정 지역에서만 결합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주식 전체 매각이나 일부 매각 명령 등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백화점과 할인점을 하나의 시장으로 판단할지도 검토해 봐야 한다"며 "이마트와 월마트의 결합심사에 2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기업결합 심사 기준 등에 대해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하는 시장 점유율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법 개정 등이 필요해 내년에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해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벌점제도를 개선해 영업정지, 입찰참가제한 등의 제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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