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에 발생한 선거법 위반행위는 4년 전 지방선거 때 같은 기간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8일 이후 선관위가 적발해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한 건수는 모두 968건으로 2002년 2천145건에 비해 54%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경우도 2002년보다 229건이 줄어든 23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선관위는 위반 행위가 줄어든 것이 재작년부터 '과태료 50배 규정'이 도입되고 최고 5억 원의 포상금 제도로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졌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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