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감정가 1억여 원대의 산삼을 먹은 뒤에 산삼이 가짜라며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61살 이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7일 47살 김 모씨로부터 산삼 14뿌리, 감정가 1억 3천만 원 어치를 7천만 원에 구입한 뒤 지금까지 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해 5월에도 다른 심마니에게 산삼 5뿌리를 5백만 원에 산 뒤 같은 수법으로 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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