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서장이 금품을 받았더라도 직무와 무관한 돈이었다면 징계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일선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중 지인에게서 1백만 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은 강 모 총경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에게 돈을 건넨 홍 모 씨가 경찰서 관내에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경찰의 직무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원고는 부하직원이 홍 씨로부터 공장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 돈을 받은 사실을 몰랐고 공장 인허가 업무도 경찰 업무와 무관해 원고가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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