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외 사유
- 자동차 구조상 유아보호용 장구를 고정할 수 없을 때
- 부상이나 장해 또는 현저히 비만한 경우,
- 기타 신체 특성상 유아보호용장구 사용이 부적절할 때.
- 운전자 이외의 사람이 수유 등의 행위를 할 때.
- 응급의 구호를 위해 의료기관, 관공서 등에 긴급하게 유아 운송할 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으로 제공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해당 운송을 위해 유아를 승차시키는 경우
- 유아보호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수 이상의 유아를 승차시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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