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새벽 0시 반 쯤 성남시 수진동 단독주택에 세들어 살던 52살 김 모 씨가 신음하고 있는 것을 부인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병원 측은 김 씨가 제초제를 마신 것으로 보이며, 생명이 위독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20여 년 전부터 판교지구에 살던 김 씨는 집이 철거되면서 한 달 전쯤 이사했으며, 판교 민영 임대아파트를 배정받았지만 임대보증금 2억 4천 만원과 월임대료 59만원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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