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반 넘게 끌어온 이른바 '천성산 도롱뇽 소송' 사건에 대한 대법원 결론이 다음달 초 내려질 전망입니다.
대법원 3부는 천성산 사찰인 내원사와 미타암, 동물인 도롱뇽, 시민단체 등이 한국철도건설공단을 상대로 낸 원효터널 공사 착공금지 가처분 재항고 사건을 다음달 1일 대법관 4명이 합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심인 김영란 대법관과 이규홍, 박재윤, 김황식 대법관은 합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중으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성산 도롱뇽 소송'은 2003년 10월 15일 제기된 뒤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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