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 '할부금융', '상호금고', 단지 이런 상호만 보고 제도권 금융기관이라고 믿었다가는 자칫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도권 금융기관과 유사한 상호를 내걸고 영업을 해 온 사금융업체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이런 대부업체 63개사를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습니다.
금융기관과 유사한 상호를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 통상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부산의 양 모씨는 생활정보지를 보고 '모주택할부금융'이란 업체를 알게 됐고 대출시 제2금융권이라는 생각에 이자율 등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지 않은 채 학자금을 대출받았습니다.
하지만 양씨는 대출 이후 이자가 연 54%라는 통보를 받은 뒤에야 이 회사가 할부금융회사가 아닌 대부업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금감원은 양씨와 같은 피해 사례를 방지하기위해 이번에 적발된 대부업체들의 명단을 관할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금융기관 유사상호로 등록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제도권 금융기관 조회' 코너 또는 사금융피해상담센터를 이용해 사전에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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