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9급 국가공무원 응시 연령을 28세로 제한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위헌이라며 이 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단순 행정업무인 9급 공무원의 경우 28세 이하로 제한해도 충분한 응시 기회가 주어져 비합리적이거나 불공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관 과반수인 5명이 헌법불합치와 위헌 의견을 제시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반대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들은 "연령을 이유로 응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필요 이상 제한한 것"이라며 "높은 실험율로 볼 때 행정 효율성을 달성하는 적정한 수단도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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