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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배 과태료' 규정 개정 건의

유권자에게 제공된 금품이나 향응 액수의 50배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선거법 규정이 너무 가혹하다며 검찰이 법무부에 법개정을 건의했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 자수한 선거 후보자는 형량을 깎거나 면제해주는 조항이 있는데 반해서 금품 수수를 자진 신고한 유권자에게는 50배의 과태료를 그대로 물리도록 한 법 규정은 형평을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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