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소송시 인지 첨부 규정 합헌"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5.29 09:09 조회 조회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인지부족으로 소장이 각하된 권 모씨 등이 인지법의 인지 첨부 규정을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인지 제도는 수수료의 성격과 함께 소송 남발 방지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불필요한 재심을 막기 위해 재심 청구자에게 심급에 따라 동일한 인지를 붙이도록 하는 것은 인지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교장·주민 서로 무릎 꿇은 채…"제발" 눈물 읍소 무슨 일 동영상 기사 산책로 '코앞'인데…"사람도 해친다" 거대 정체 나타나자 동영상 기사 유독 지하철·화장실서 '픽'…쓰러지는 2030 무슨 일 동영상 기사 "첫 경기부터 이게 웬일…" 한국 선수 '당황'하게 한 장면 조민, 홈쇼핑 출연 취소 통보받더니…"7천 넘게 벌었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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