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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소송시 인지 첨부 규정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인지부족으로 소장이 각하된 권 모씨 등이 인지법의 인지 첨부 규정을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인지 제도는 수수료의 성격과 함께 소송 남발 방지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불필요한 재심을 막기 위해 재심 청구자에게 심급에 따라 동일한 인지를 붙이도록 하는 것은 인지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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