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주택거래신고 지역에서 집을 사고 팔 때에는, 차입금 내역이 포함된 자금조달 계획서와, 실입주 여부를 제출하도록 관련 법이 고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교통부는 3.30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는 자기자금과 차입금 내역을 기록한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자금조달 계획서에는 금융기관 예금액과 부동산 매도액, 주식, 채권 매각 대금 같은 자기자금과 금융기관 대출, 사채 등 차입금을 모두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또 기존의 실거래가 신고서에는 매입 주택에 실제 거주할지 여부를 밝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사실상의 주택거래 허가제라는 비판을 의식해, 자금조달 계획을 허위로 기재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지만, 허위기재의 경우 국세청으로 자료를 넘겨 특별관리를 받도록 했습니다.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남, 서초, 송파 등 서울 10개 구와 분당, 평촌, 용인 등 모두 22개 지역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