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0년 헌법재판소의 국립사범대학 졸업생을 우선 채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에서 미임용자 중 구제 대상을 국립사대 '졸업생'으로 한정한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헌재의 위헌 결정 당시 국립 사대에 재학중이었던 진모 씨 등 12명이 구제 대상을 임용 후보자 명부에 올라있던 병역의무를 이행한 졸업생으로 한정한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낸 위헌 소송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위헌 결정이 나온 지난 90년 이후에는 국립사대 재학생이 우선 임용될 것이라는 기대는 법적으로 보호될 수 없다며 당시 재학생들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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