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경찰서는 27일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며 돈을 전달하거나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모(50.회사원)씨와 오모(51.주부)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또 오씨가 소지하던 현금 100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달 중순 거제시 장승포동 모 아파트 뒤편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모 기초의원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특정 선거구민 11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나눠주라"며 오씨에게 현금 11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활동비 명목으로 오씨에게 1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합천경찰서는 27일 선거구민에게 돈을 살포하기 위해 현금을 보관, 운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안모(50.농업)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모 기초의원 후보의 친척인 안씨는 26일 오후 11시40분께 합천군 청덕면 청덕교 부근 도로에서 선거구민들에게 돈을 나눠주기 위해 자신의 트럭에 10만원 뭉치 3개, 70만원 뭉치 1개, 100만원 뭉치 1개, 140만원 뭉치 1개 등 모두 340 만원을 보관,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주민들에게 살포하기 위해 트럭을 운전해 가다 첩보를 입수·잠복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거제.합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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