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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충호 씨 '바지사장' 술집 세무조사

합수부, 범행동기 수사 난항

수원 세무서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지충호씨가 500만원을 받고 이른바 '바지사장' 으로 있던 경기도 수원의 한 유흥주점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업소는 2003년 9월 개업 이후 지씨를 포함해 모두 8차례 사장의 명의가 바뀌는 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표 피습 사건을 수사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충호씨의 범행동기를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범행동기를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지씨가 억울한 옥살이 부분에 대해 밝혀주면 말하겠다는 식으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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