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지충호(50)씨가 500만원을 받고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있던 경기도 수원의 B유흥주점에 대해 수원세무서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지 씨는 명의상으로 지난 2월15일부터 3월30일까지 이 주점의 사장으로 등록돼 있었으며, 이 업소는 2003년 9월 개업신고 이후 최근까지 지 씨를 포함해 모두 8차례 사장 명의가 바뀌는 동안 세무조사는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번 세무당국의 조사가 지 씨에게 추가로 유입된 자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일고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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