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은 27일 중증 장애인의 거소투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장애인들이 거소투표를 하기위해 통·리 또는 반장의 확인을 받아 구·시. 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을 바꿔 1급 장애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반장의 확인을 받지 않고서도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양 의원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국민들이 신고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거소투표 신청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중증장애자 거소투표 요건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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