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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회장 보석 신청, 법원의 판단은?

법원, 다음주말쯤 보석 허가 여부 결정

<앵커>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구속 수감 28일 째인 어제(27일) 변호인단을 통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보석 반대 의견을 낼 방침인 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차 그룹 변호인단이 보석 신청서를 내자 검찰은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은 현대차 비자금이 어디에 사용됐는 지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정 회장을 계속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정 회장의 보석이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 회장의 고령과 지병인 고혈압 같은 건강 상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호인단은 또 정 회장이 글로벌 기업의 총수로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현대차 그룹 경영의 차질이 가시화 되고 있다며 보석 신청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현대차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정 회장의 공백이 국내 자동차 산업 전반에 악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5부는 보석 신청서와 검찰의 반대 의견서를 함께 검토한 뒤, 이르면 다음 주말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힌 법원이 이번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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