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받은 기자·건설업자 긴급체포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5.26 15:49 조회 조회수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전북 부안지역 기자들에게 돈을 건넨 건설사 대표 49살 이 모씨와 이씨에게 돈을 받은 모 일간지 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모 부안군수 선거 출마자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씨가 후보 사무실 근처 식당에서 도내 일간지 지역주재 기자 3명에게 수십만원씩 전달한 혐의로 이들을 체포했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교장·주민 서로 무릎 꿇은 채…"제발" 눈물 읍소 무슨 일 동영상 기사 300:1 뚫고 겨우 됐다…선생님 마다하고 몰린 직업 동영상 기사 유독 지하철·화장실서 '픽'…쓰러지는 2030 무슨 일 AI가 경쟁사 AI를 해킹?…72시간에 뚫더니 벌인 일 조민, 홈쇼핑 출연 취소 통보받더니…"7천 넘게 벌었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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