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아파트 건설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박혁규 전 한나라당의원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억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2002년 5월부터 2004년 7월까지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인 오포읍 일대 아파트 건축인허가 청탁과 함께 건설사업 참여업체들로부터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억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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