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과 목욕탕, 백화점 등에 적용되고 있는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위반 신고와 포상금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1회용품 사용 위반은 모두 1만2천여 건으로 재작년보다 33%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고 포상금도 지난해 3억4천여만 원으로 재작년 9억6천만 원보다 64.3%나 감소했습니다.
이는 1회용품 규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널리 확산된 데다 1인당 신고포상액도 건당 최고 15만 원, 월 50만 원으로 인하됐기 때문인 것으로 환경부는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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