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 형사1부 김현진 검사는 여성 19명을 성폭행·추행하고 16건의 강·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김 모(3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서울 서대문·마포구, 중구, 종로구에서 여성 19명을 성폭행·추행하고 절도 10건과 강도 6건 등 모두 35건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7일 강·절도 혐의로 구속된 김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초등생부터 40대 여성 13명을 성폭행하고 1건의 절도 사건을 저지른 속칭 '마포 발바리'로 확인됐으며 21건의 범행을 추가로 자백했다.
김 검사는 "경찰 수사 이후 새롭게 드러난 범죄 사실은 없으나 강도 1건, 절도 1건은 피해자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김씨의 자백이 구체적이고 장물 부분이 입증돼 이들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기소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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