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는 오는 2학기부터 여학생이 생리통으로 결석해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는 생리 공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중앙대는 "국가인권위 권고 등 시대상황을 감안해 총여학생회의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생리 공결은 월 1회씩 학기당 4차례까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생리공결제도는 지난 1월 인권위에서 "여성의 건강권과 모성 보호를 위해 제도를 보완하라"고 권고한 뒤,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시행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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