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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표-회계사-은행원, 거액 횡령 공모

기업체 대표와 회사의 감사를 맡은 공인회계사 그리고 은행원들이 공모해 수백억 원의 회사 공금을 횡령했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수백억 원의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코스닥 등록기업인 C사의 전 대표 54살 전 모씨와 회계 책임자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또 횡령 사실을 감추고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도운 혐의로 60살 박 모씨 등 공인회계사 3명과 은행원 5명 등 27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2년 4월부터 회사 예금과 주식을 담보로 은행에서 215억 원을 대출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사를 맡은 모 회계법인의 회계사 박씨 등은 이 같은 사실을 감사 보고서에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또 지난해 9월 미국 영화 배급사와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는 허위 공시를 내 주가를 조작한 뒤 차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지하철 자동요금 징수 시스템을 개발한 이 회사는 지난 2000년 코스닥에 등록돼 주가가 한때 5만 원까지 올랐지만 공금 횡령 등으로 주가가 급락해 4백 원까지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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