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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씨, 증권거래법 위반 추가 기소

이용호 게이트의 주인공 이용호 씨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변호사를 통해 주식을 사고 팔면서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있던 지난 2003년 5월에서 10월 사이에 접견 변호사를 통해 4개 업체의 주식을 사고 팔면서 증권거래법상 이른바 '5%룰'과 '1%룰'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증권거래법은 주식 총수의 5% 이상을 갖게 되거나 1% 이상을 매매한 경우 금감위와 증권거래소 등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3년 6월 횡령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고 2005년 11월 또다시 다른 범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6개월이 추가로 확정돼 현재 대구교도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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