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취지의 글 등을 언론매체에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교수가 자극적인 방법으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선동적인 표현을 한 데 대해 엄격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사상은 자유롭게 검증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우리 사회가 이를 검증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하다고 판단해 형을 유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교수는 이에 대해 "법이 민족사적 요구와 사회적 요구, 인류 보편사적 원칙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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