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선거법 장애인에 불리" 헌법소원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5.26 10:41 조회 조회수 PIP 닫기 희망사회당 장애인후보단은 현행 공직선거법이 활동 보조인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후보를 고려하지 않아서 평등권 등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활동보조인이 중증장애인 후보를 대신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으로 봐야 한다"며 "현행법은 활동보조인을 선거운동원으로 규정해 비장애인 후보와 차별을 구조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교장·주민 서로 무릎 꿇은 채…"제발" 눈물 읍소 무슨 일 AI가 경쟁사 AI를 해킹?…72시간에 뚫더니 벌인 일 동영상 기사 유독 지하철·화장실서 '픽'…쓰러지는 2030 무슨 일 동영상 기사 산책로 '코앞'인데…"사람도 해친다" 거대 정체 나타나자 조민, 홈쇼핑 출연 취소 통보받더니…"7천 넘게 벌었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