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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선거법 장애인에 불리" 헌법소원

희망사회당 장애인후보단은 현행 공직선거법이 활동 보조인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후보를 고려하지 않아서 평등권 등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활동보조인이 중증장애인 후보를 대신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으로 봐야 한다"며 "현행법은 활동보조인을 선거운동원으로 규정해 비장애인 후보와 차별을 구조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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