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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막판 유권자매수 금품살포 기승

경남 의령.함양.사천 등 잇따라 적발

5.31 지방선거 운동이 막판에 접어들면서 경남 도내 곳곳에서 금품 살포 등 유권자 매수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남 의령경찰서는 26일 특정 정당을 지지해 달라며 수백만 원을 뿌린 혐의(공직 선거법 위반)로 강모(54.농업)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또 이날 오전 검거 당시 강씨의 화물 차량과 집 화장실에서 발견한 278만 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4일 의령군 유곡면 일원에서 전모(48) 씨에게 "한나라당을 찍어 달라"고 부탁하면서 60만 원을 건네는 등 유권자 12명에게 30만~110만원 씩, 모두 89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돈의 출처를 추궁하고 해당 정당 후보측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함양에서는 지난 24일 오후 기초의원 후보 선거사무원 박모(61)씨 등 2명의 차량 안에서 203만 원의 돈 묶음이 발견돼 함양군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들 2명을 검거해 차량 안에 현금을 보관하게 된 경위와 실제 얼마나 금품을 살포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사천경찰서는 23일 유권자들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사천 시장에 출마한 모 후보 지지자 강모(65.농업.사천시 곤명면)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강 씨로부터 돈을 받은 조모(70.농업)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1일 오전 11시40분께 곤명면 완사시장에서 5만 원, 10만 원 단위로 고무줄로 묶거나 봉투에 넣은 돈 106만 원을 갖고 있다가 "모 시장후보를 부탁한다"며 조씨 등 2명에게 각각 5만 원, 1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거창에서는 지난 17일 새벽 이모(41)씨 등 2명이 유권자들에게 현금을 건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지검 거창지청 수사관들에게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이들은 웅양면지역 유권자들을 상대로 군의원에 출마한 모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5만~6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차량내에서 현금 80만 원을 압수했다.

검·경과 선관위는 특히 접전이 치열한 지역구를 중심으로 금품 살포 등 불법행 위가 더욱 심할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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