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버스 외관에 알파벳 영어문자를 도색하여 운행하도록 권고한 서울시장의 조치가 버스이용승객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영어문자 도색 권고 조치가 버스 이용객에 대한 직접적인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글문화연대는 재작년 7월 서울시가 버스체계개편의 일부로 알파벳 영어문자버스의 운행을 시작하자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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