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국회의원과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의 후원회를 인정하면서도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한 정치자금법 제6조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에 비해 현저히 비중이 작은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의 후원회를 인정하지 않은 법리조항은 합리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모 씨 등 경기지역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 5명은 지난해 11월 "정치자금법 제6조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며 위헌확인을 헌재에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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