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헌재 "교사 남녀 비율 맞출 의무 없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여성 합격율이 높은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서 남성의 일정 비율 채용을 보장하는 양성평등채용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의 신규 임용과 관련해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헌법상 입법 의무가 없어 헌법 소원 제기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