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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법원, '야스쿠니 합사 취소 소송' 기각

<앵커>

일제 때 군인, 군속으로 끌려갔다가 야스쿠니에 합사된 희생자의 유족들이 일본 정부에 대해서 합사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는데 일본 법원이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도쿄에서 양윤석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유족 동의도 없이 전사자 명부를 야스쿠니에 제공함으로써 희생자들이 침략전쟁의 주모자들과 함께 합사되도록 만들었다."

희생자 유족들의 이런 외침은 끝내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법원은 대신 일본 정부 손을 들어 줬습니다.

"전사자 명부 제공은 일반 행정 업무 범위내에 해당되고, 합사는 야스쿠니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합사로 유족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종교적 민족적 인격권을 침해한 것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희자/원고측 대표 : 이번 판결이 실망스런 판결이지만 저는 실망이나 절망을 하지 않습니다.]

[오구치/원고측 변호인단 대표 : 이런 부당판결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일제의 총알받이로 끌어간 것도 모자라 영혼마저 야스쿠니 가둬버린 강제동원 희생자는 2만 명 이상.

유족들은 항소와 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상대로 한 합사 취소 요구 소송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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