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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만 안마사 허용은 위헌" 논란

시각장애인들, "생계수단 잃는다" 강한 반발

<앵커>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생계수단을 잃게 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법규에는 안마사의 자격 요건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에 대해 시각장애인 외 일반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 2003년 10월과 올해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제(25일) 재판관 7대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성수/헌재 공보담당 연구관 : 이 사건 규칙은 시각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도 못하면서 일반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결정의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의 특정 직역 진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김효종 재판관은 "시각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법익 균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약 6천5백명이 안마사로 일하는 시각장애인들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나종천/대한안마사 협회장 : 갑작스럽게 아무런 대안도 없이 위헌이 되어서 저희들이 사지에 몰려버린 입장인데...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더욱이 이번 헌재의 결정은 지난 2003년 6월, 같은 사안을 놓고 합헌 의견을 냈던 선고 결과를 스스로 뒤집은 것이라 적지 않은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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