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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씨 법정구속…150억 수수는 무죄

<8뉴스>

<앵커>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대북 사업과 관련된 현대 비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해 또다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혐의들의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대북 사업과 관련해 현대그룹으로부터 1백50억 원의 비자금을 챙긴 혐의는 무죄.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의 결론입니다.

검찰은 현대측 자금관리인으로 외국에 머물던 김영완 씨를 재외공관으로 불러 영사 앞에서 진술을 하게 해 증거를 보강했지만 재판부는 "이 진술이 특별히 믿을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SK와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모두 1억 원을 받은 혐의와 대북 송금 과정의 직권 남용, 외국환 거래법 위반, 그리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3년의 실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박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지난 2004년 11월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보석으로 풀려난 지 1년 반 만에 재수감된 것입니다.

지난 2003년 대북송금 특검에서 수사를 받기 시작한 지 햇수로 4년째, 박 씨는 꽃이 네 번 졌어도 녹음방초의 계절은 다시 왔다는 말로 기나긴 법정 공방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검찰이 현대 비자금 부분에 대해 상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 박 씨는 또 한 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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