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현대 비자금 150억 원의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남북 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2부는 박 전 실장에 대한 파기 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현대 비자금 150억 원 수수 혐의는 무죄를 인정했지만, 기업체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입니다.
그리고 대북 송금 과정에서의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죄를 물어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