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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인정은 위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 과잉금지원칙과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송인준 재판관 등 7명은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이 안마사 자격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효종 재판관은 "안마사 규칙의 경우 일반인의 직업 선택 자유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시각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주는 공익이 더 크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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