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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장관 징역 3년, 법정 구속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현대 비자금 백50억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특가법상 알선수재나 남북 교류협력법 위반 등 다른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면서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박 전 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하고 박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재외 영사를 통해 김영환씨를 조사했지만 박씨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김씨의 진술이 여전히 증거능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워 박씨의 현대 비자금 백50억 원 수수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대북 송금 사실을 숨기면서 사기업 현대에 남북교류협력자금을 내게 한 점,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통령의 최측근이면서 금호.SK측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점 등은 사회적 비난 여지가 크다며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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