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 생활자도 주거이전비 지원해야" 인권위, 구청에 시정 권고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5.25 10:49 조회 조회수 PIP 닫기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청이 쪽방 밀집촌을 철거하면서 상업시설인 이른바 쪽방에서 장기 거주하는 이들에게 주거이전비를 지원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해당 구청에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쪽방 생활자들이 4년에서 길게는 26년 동안 월세를 내며 살아왔고 거주자 일부는 전입신고까지 마치고 주민으로 인정받아온 점 등으로 미뤄 쪽방은 거주지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또 AI 해킹 드러났는데…"공개할 사안 아냐" 동영상 기사 대통령 회견 하루만에 사퇴…"'한동훈 사태'는 끝까지" 동영상 기사 한동훈 "민주당 조폭이냐? 복수할 테면 해봐라" 동영상 기사 300:1 뚫고 겨우 됐다…선생님 마다하고 몰린 직업 자원봉사 왔다가 '날벼락'…좌충우돌 운영에 '부글'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