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의 연대보증 빚을 모르고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았던 유족에게 법원이 재산 상속분 이상의 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무 연대보증인 이 모씨의 유족을 상대로 빚을 갚으라며 낸 소송에서 이렇게 판결했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와 자녀들은 개정 민법상 상속 빚이 재산보다 큰 사실을 뒤늦게 안 경우로 그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상속 재산 범위밖의 빚은 안갚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동생의 빚보증을 섰다가 자신의 집을 경매 처분 당한 뒤 숨졌지만, 당시 다 갚지 못한 빚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뒤늦게 채무상환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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