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5.31 지방선거 보도와 관련해 '대전인터넷뉴스'와 '파인뉴스'를 경고 조치하고 '국정일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대전인터넷뉴스의 경우 특정 정당 후보자의 선거관련 행보와 정책 등을 다른 당 후보에 비해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했고, 파인뉴스는 특정 후보자들의 기명칼럼을 실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일보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판세분석 기사를 보도하면서 공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선관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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