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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 법원허가시 DJ방북 수행 가능"

천정배 법무장관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다음달 북한 방문에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 수행하는 방안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얻을 경우 문제될 게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천 장관은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원의 허가만 있으면 재판도중이라도 외국에 갈 수 있는만큼 임 전 장관이 방북에 동행하지 못 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임 전 장관과 박지원 전 문광부 장관은 현재 보석 상태에서 각각 1심과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어 방북을 위해서는 법원과 당국의 허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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