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해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익활동센터가 올 10월 설치됩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제11차 장관급 본위원회를 열고 '변호사 공익활동센터'를 오는 10월 대한변협과 각 지방변호사회 산하에 설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센터는 공익활동 변호사들과 상시 연락망을 유지하며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법률 지원 요구를 취합해 산업재해, 교통사고, 노동분쟁 등 분야별로 상담변호인단을 연결시켜줄 계획입니다.
대한변협은 또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변호사들의 의무 공익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활동 상황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보도자료를 통해 외부에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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