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부경찰서는 22일 선거 사무원이 아니면서 가정집을 방문해 기초의원에 출마한 후보의 명함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1일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 부산 중구 주택가에서 70여 가구를 호별 방문하며 중구 기초위원 후보자의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부산 중부경찰서는 22일 선거 사무원이 아니면서 가정집을 방문해 기초의원에 출마한 후보의 명함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1일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 부산 중구 주택가에서 70여 가구를 호별 방문하며 중구 기초위원 후보자의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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