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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 공천 탈락자 등 긴급체포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등록되지 않은 선거 사무원을 고용해 1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한나라당 성남시장 공천 탈락자 57살 이모씨와 선거대책본부 간부 2명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수사팀의 간부는 선거사무원에게는 수당과 실비만을 제공할 수 있는데도 이씨 등은 등록되지도 않은 선거사무원에게 돈을 줘 이 돈의 출처와 제공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경찰은 한나라당 성남시장 후보인 이대엽 현시장 주변인물이 공천에 탈락한 이씨에게 불출마 대가로 수억 원을 건넸다는 제보에 따라 이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이들을 임의 동행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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