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잘 뽑아야 잘 산다" 공약검증 시리즈에 이어 오늘(22일)부터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각종 선거 정보를 깊이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유권자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과 선거의 관계를 손석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 필승 코리아]
이런 로고송을 쓰려면 후보들은 최고 1백만원씩의 저작권료를 내야 합니다.
현수막 하나 제작에 10만원, 유세차량 한 대를 빌리는데는 하루 15만원씩이 듭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푼돈에 불과합니다.
서울시장 후보의 경우 법정홍보물 제작에 드는 돈만 무려 3억원, 여기에 방송사 메인뉴스 시간대와 신문 1면에 허용된 광고를 모두 하려면 12억여 원이 듭니다.
선관위는 전체 후보 1만 2천213명이 쓸 수 있는 최대 법정 선거비용을 모두 합하면 7천1백87억원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들어가는 돈에 후보들은 벌써부터 아우성입니다.
[모 후보 회계담당자 : 차량이나 현수막이나 홍보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저희들이.]
그러나 탈출구는 마련돼 있습니다.
먼저 후원회제도.
서울시장 후보의 경우.
이번 선거부터는 최대 17억 2천6백만원의 후원금을 거둘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선거에서 15% 이상을 득표하면 들어간 비용 전액을, 10~15% 사이면 절반을 돌려받게 됩니다.
따라서 법이 정한대로만 선거를 치르면 유력 후보들은 선거가 끝난 뒤에 오히려 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치 자금법은 이 경우 거둬들인 후원금을 정당에 넘겨주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은 선거도 이기고 돈도 챙기는 일석 이조의 남는 장사를 하는 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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