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매각 당시 매각 자문사 선정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박순풍씨와 박씨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외환은행 팀장 전용준씨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22일 공판에서 두 피고인은 혐의 대부분을 시인하면서도 자문사 선정 사례금 2억 원은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씨는 외환은행이 국내 자본 유치에 실패한 뒤 해외 접촉을 하면서 자문사로 엘리어트 홀딩스를 추천한 것일 뿐 자문사 선정에 영향을 준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돈을 건넨 박씨도 공소 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매각 자문사로 선정된 뒤 평소 가까운 전씨에게 순전히 개인적으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돈을 건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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